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 상담·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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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1-18 19:59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18일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4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60일 이내 대상자 선정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실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드문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이 활성화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내 학교안전사고는 지난해 5094건, 지난 9월말 1272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사고는 학생들이 체육 등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에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이며, 교통사고 등 중상 이상 사고도 지난해 27건, 올해 9월말 21건이 발생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다양한 안전 사업 추진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4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60일 이내 대상자 선정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실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드문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이 활성화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내 학교안전사고는 지난해 5094건, 지난 9월말 1272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사고는 학생들이 체육 등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에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이며, 교통사고 등 중상 이상 사고도 지난해 27건, 올해 9월말 21건이 발생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다양한 안전 사업 추진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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