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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 `난동`...업무방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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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1-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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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 모습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10분께 3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60대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칠곡경대병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운행관리원이 현장에 출동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수차례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관리원이 하차를 당부하자 해당 승객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관리원까지 폭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늦었지만 이번 사건을 알리게 됐다"며 "마스크 미착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승객을 상대로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께서는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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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