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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검찰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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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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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8)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와 뇌물 공여자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 함께 기소된 공사 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전면적,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표명했기에 재판장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공무원 B씨의 진술은 합리적, 객관적이며 이 같은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만큼 신빙성이 높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해 죄가 무겁다"며 김 군수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A씨가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김 군수의 관사에 방문했다고 주장하지만, 묘사한 관사의 구조가 실제와는 다르고 차명계좌에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현금 5000여만원도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금품을 받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으로 피고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언론인 조갑제씨가 펴낸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는 진실이 진실로 통용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증명된 진실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검찰은 많은 사람의 진술을 김 군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었지만, 일정한 목적을 가진 C씨가 이미 퍼져있는 소문과 주위의 부추김에 편승해 꾸며낸 것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는 "C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결코 없으며 나에게 이 재판은 억울하다"며 "집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천부당 만부당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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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