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료로 무릎 망가졌다˝… 병원 과잉수술 호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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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15 18:14본문
↑↑ 대구 동구 서호동 J병원에서 왼쪽 무릎 과잉수술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A씨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지우현 기자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진단서에서도 보시다시피 J병원의 잘못된 진료로 저는 양쪽 무릎이 모두 망가진 상태다. 같이 진료를 받은 집사람도 현재는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고령의 나이에 불편한 다리로 낡은 봉고차를 끌고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지금의 심정을 말한다면 참담함 뿐이다"
지난 12일 오후 대구 동구 서호동 J병원 맞은편 주차장에선 낡은 봉고차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J병원의 과잉수술로 양쪽 무릎이 모두 불편한 처지에 놓였다는 A(72)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현수막에는 '커텐으로 얼굴가린 시술행위 중단하라! 약물치료 가능한 걸 수술비를 받으려고 무작위로 시술하나!'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A씨와 진단서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부인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 이에 따른 진료를 받았고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등을 진단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고, A씨는 올해 6월30일 수술을 받은 뒤 좀처럼 통증이 가시지 않자 7월24일 다시 한 번 수술을 받았다.
그렇지만 통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결국 A씨는 J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A씨는 의사로부터 "왼쪽 무릎은 약물치료로도 가능했는데 무리한 수술을 했다. 오히려 급한 쪽은 오른쪽 무릎이다.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과잉수술을 받아 치료가 더 어렵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지금 제 상태를 봐라. 왼쪽 무릎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오른쪽 무릎을 수술할 수 있겠는가. 고령의 나이에 약간의 움직임에도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이를 꽉 물어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의사들마다 진료 방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술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J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A씨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을 수없이 치료해 온 병원이다.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진단서에서도 보시다시피 J병원의 잘못된 진료로 저는 양쪽 무릎이 모두 망가진 상태다. 같이 진료를 받은 집사람도 현재는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고령의 나이에 불편한 다리로 낡은 봉고차를 끌고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지금의 심정을 말한다면 참담함 뿐이다"
지난 12일 오후 대구 동구 서호동 J병원 맞은편 주차장에선 낡은 봉고차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J병원의 과잉수술로 양쪽 무릎이 모두 불편한 처지에 놓였다는 A(72)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현수막에는 '커텐으로 얼굴가린 시술행위 중단하라! 약물치료 가능한 걸 수술비를 받으려고 무작위로 시술하나!'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A씨와 진단서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부인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 이에 따른 진료를 받았고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등을 진단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고, A씨는 올해 6월30일 수술을 받은 뒤 좀처럼 통증이 가시지 않자 7월24일 다시 한 번 수술을 받았다.
그렇지만 통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결국 A씨는 J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A씨는 의사로부터 "왼쪽 무릎은 약물치료로도 가능했는데 무리한 수술을 했다. 오히려 급한 쪽은 오른쪽 무릎이다.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과잉수술을 받아 치료가 더 어렵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지금 제 상태를 봐라. 왼쪽 무릎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오른쪽 무릎을 수술할 수 있겠는가. 고령의 나이에 약간의 움직임에도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이를 꽉 물어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의사들마다 진료 방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술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J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A씨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을 수없이 치료해 온 병원이다.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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