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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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02 16:00본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었도록 처리한 정보다.
심평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 등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정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었도록 처리한 정보다.
심평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 등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정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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