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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자연재해 피해농가` 이자·임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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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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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지원한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된다. 농가 단위로 피해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유예 및 이자, 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관내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해 공사 각 지사에서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69농가, 32억원에서 2019년 1140농가 6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나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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