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으로 투명 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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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1-02 17:4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근로자가 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는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KEIT는 노·사 간 이해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해 기관 경영 현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KEIT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가 향후 이사회에 참관한다.
정양호 KEIT 원장은 “이번 참관제 도입은 노·사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축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영 방식으로 투명 경영을 실천해 기관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건환 KEIT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은 직원들이 기관 경영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최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는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KEIT는 노·사 간 이해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해 기관 경영 현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KEIT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가 향후 이사회에 참관한다.
정양호 KEIT 원장은 “이번 참관제 도입은 노·사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축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영 방식으로 투명 경영을 실천해 기관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건환 KEIT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은 직원들이 기관 경영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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