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페이지 정보

김보람 작성일20-11-02 11:31

본문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해킹으로 내부 시스템에 보관된 가입자 1030만명의 아이디·비밀번호·성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피해를 본 회원 2400여명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비밀번호와 관련해 일방향 암호화 보안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고객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판단했으나 "회원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인터파크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를 조사했고 망 분리와 비밀번호 관리 등에서 보안이 허술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44억8000만원 부과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