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 깨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당원 87%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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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1-02 11:22본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에서 규정해왔다.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의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는 오는 3일 열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추인투표'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 물었지 않느냐"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뒤집는 데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그 당시에 당헌 개정도 당원 뜻을 물어서 결정을 했고 이번 당헌 개정 통한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전당원 뜻을 물어 결정했다"며 "모든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에 있다고 하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이번 투표 결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로 이번 당헌 개정은 완료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에서 규정해왔다.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의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는 오는 3일 열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추인투표'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 물었지 않느냐"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뒤집는 데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그 당시에 당헌 개정도 당원 뜻을 물어서 결정을 했고 이번 당헌 개정 통한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전당원 뜻을 물어 결정했다"며 "모든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에 있다고 하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이번 투표 결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로 이번 당헌 개정은 완료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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