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폐기물 처리장 생겨야 vs 민원 발생˝… 경주 쓰레기 처리 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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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20-10-27 19:36본문
[경북신문=이상문기자]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싼 값에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하루빨리 생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인근 해상공원이 쑥대밭으로 변한 모습.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활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을 처리할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경주시 성건동의 최모씨(52)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지정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다”며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급하게 마련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 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수거와 처리에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됐다.
태풍으로 인해 감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재난 폐기물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 등 약 2000톤 정도였지만 당장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약 15일간 폐교된 대본초등학교에 임시 야적된 적이 있다.
만일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감포읍 김모씨(48)는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재난폐기물들이 천군매립장 한 곳으로 이송돼 처리되는 데 보름이 걸렸다”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초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지만 민원 발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경주시 천군동에 위치한 경주시자원회수시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가 거듭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소각·매립 인·허가 지연 해소 건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 광역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시설·장비 등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통보했다.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방안으로 행정소송을 유도하거나 사업자 주도의 민원, 갈등해소 요구보다 ‘민·관이 공동대응’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황오동 이모씨(63)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늘리려 해도 시민들은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가를 가로막는 실정”이라며 “담당 공무원은 담체장의 눈치만 살피고 단체장은 표 때문에 시민의 눈치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쓰레기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경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인근 해상공원이 쑥대밭으로 변한 모습.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활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을 처리할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경주시 성건동의 최모씨(52)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지정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다”며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급하게 마련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 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수거와 처리에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됐다.
태풍으로 인해 감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재난 폐기물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 등 약 2000톤 정도였지만 당장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약 15일간 폐교된 대본초등학교에 임시 야적된 적이 있다.
만일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감포읍 김모씨(48)는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재난폐기물들이 천군매립장 한 곳으로 이송돼 처리되는 데 보름이 걸렸다”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초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지만 민원 발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경주시 천군동에 위치한 경주시자원회수시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가 거듭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소각·매립 인·허가 지연 해소 건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 광역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시설·장비 등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통보했다.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방안으로 행정소송을 유도하거나 사업자 주도의 민원, 갈등해소 요구보다 ‘민·관이 공동대응’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황오동 이모씨(63)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늘리려 해도 시민들은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가를 가로막는 실정”이라며 “담당 공무원은 담체장의 눈치만 살피고 단체장은 표 때문에 시민의 눈치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쓰레기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경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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