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로 지정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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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0-29 18:22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이날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강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광역시 지정 후 해당도시와 인근지역이 동반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례시라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도시의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부회장으로 추대되어 도시간 협력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이날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강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광역시 지정 후 해당도시와 인근지역이 동반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례시라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도시의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부회장으로 추대되어 도시간 협력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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