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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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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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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6일까지 52일간 실시한다.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에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선정했으며 복지부 HUB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조사와 위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주민 대상으로 실시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조사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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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