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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문경지회장, `업무횡령혐의`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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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0-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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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봉종기기자]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P회장과 직원 B씨, C씨에게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P회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이 공모한 직원 B씨,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인회장 P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직원 B씨, C씨에게 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했으며, 보조금 2300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 졌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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