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피격 공무원 형 ˝해경 발표, 소설쓰듯 추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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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23 18:27본문
↑↑ 北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진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2020.10.21.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북한군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23일 “해경은 CCTV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해경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인 22일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47)씨가 인터넷 도박 등 수억원의 개인 채무로 인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배포한 반박문에서 “해경의 발표는 실족의 가능성 자진입수 등의 개연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방오 페인트 등이 도포돼 늘 미끄러운 상태의 선박갑판, 동생이 탑승한 무궁화10호(499t)와 같은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흔들린다는 점, 당시 연평도에 서풍이 불었다는 어촌계장의 증언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근무했던 승조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정작 무궁화10호 승조원들의 증언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연평도 주민들은 헤엄쳐 월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궁색한 발표에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증거 사진은 하나도 없는 부실수사”라며 “해경의 발표는 중요 증언들과 선박의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행위”라며 비판했다.
반박문에는 해경의 수색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씨는 “한 달 동안 조류예측 시스템을 근거로 삼아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며 “정작 이번 발표에는 정반대 지점에서 표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9월22일)에 해당 지역에 해군 바지선이 있었고 해경 헬기가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때 포착하지 못한 이유도 제시하라”며 “이때라도 찾았으면 동생을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연평도 상공 항공 수색당시 NLL의 인근에서 체포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와 통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박문 마지막에 이 씨는 “‘모든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라는 서술로 사실관계 입증 한계를 드러낸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와 조사받아야 할 이해충돌 대상으로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이 씨는 이날 해경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인 22일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47)씨가 인터넷 도박 등 수억원의 개인 채무로 인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배포한 반박문에서 “해경의 발표는 실족의 가능성 자진입수 등의 개연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방오 페인트 등이 도포돼 늘 미끄러운 상태의 선박갑판, 동생이 탑승한 무궁화10호(499t)와 같은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흔들린다는 점, 당시 연평도에 서풍이 불었다는 어촌계장의 증언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근무했던 승조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정작 무궁화10호 승조원들의 증언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연평도 주민들은 헤엄쳐 월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궁색한 발표에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증거 사진은 하나도 없는 부실수사”라며 “해경의 발표는 중요 증언들과 선박의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행위”라며 비판했다.
반박문에는 해경의 수색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씨는 “한 달 동안 조류예측 시스템을 근거로 삼아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며 “정작 이번 발표에는 정반대 지점에서 표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9월22일)에 해당 지역에 해군 바지선이 있었고 해경 헬기가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때 포착하지 못한 이유도 제시하라”며 “이때라도 찾았으면 동생을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연평도 상공 항공 수색당시 NLL의 인근에서 체포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와 통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박문 마지막에 이 씨는 “‘모든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라는 서술로 사실관계 입증 한계를 드러낸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와 조사받아야 할 이해충돌 대상으로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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