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 `연경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 아침`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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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3 16:25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북구 연경동에 위치한 '연경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아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연경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아침'을 26일부터 북구 제9호 금연아파트이자 연경지구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총 711새대 중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년 4월 25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후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23일 북구에 따르면 '연경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아침'을 26일부터 북구 제9호 금연아파트이자 연경지구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총 711새대 중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년 4월 25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후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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