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내달 6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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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0-26 19:43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별 현장접수센터를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 300개소를 설치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지원한다.
도내 신청대상자는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전체 16만4000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13만2000명을 제외한 약 3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개별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금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별 지정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현장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방문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이 다음달 6일까지인 만큼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확인지급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 및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오전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군별 설치되어 있는 현장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도는 23개 시·군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 300개소를 설치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지원한다.
도내 신청대상자는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전체 16만4000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13만2000명을 제외한 약 3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개별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금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별 지정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현장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방문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이 다음달 6일까지인 만큼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확인지급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 및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오전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군별 설치되어 있는 현장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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