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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일까지 꼭 현장방문 접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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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10-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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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30일까지 관할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원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와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난 1주일간 온라인 접수 건수는 53건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1일 전화상담은 100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기획과(054-420-4851, 4852)로 문의하면 된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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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