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치료비 `2억` 미지급…국감 의원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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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0-19 15:47본문
↑↑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국립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글로벌플라자 입구서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실험실 폭발 사고와 관련,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당시 경북대 화확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중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사고의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이 경북대에서 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4억2000만원은 미납됐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에겐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대가 자닌해 회계 예비비로 5억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를 집행한 후 예산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와서다.
이에 권 의원은 경북대의 올해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 2억원이 책정됐으며, 또 지난 4월 추경을 통해서도 1억원이, 10월 2차 추경을 통해서도 2억7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했다. 여기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금 1억원도 경북대가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만 총6억7000만원이 확보된 셈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지난 8월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시점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의 신설 지급규정에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을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보험지급사인 공제회는 학교 대 학생 책임비율을 5대 5로 산정했다.
권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학생들이 심하게 다쳤다. 특히 A씨는 전신 80%이상 중증화상으로 생사를 오가고 목과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도 못 다무는 상태"라며 "앞으로 직업은커녕 기본적 생활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 학생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상 아직 산재처리도 안 됐다"며 "이는 치료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숙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경북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같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실험실 폭발 사고와 관련,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당시 경북대 화확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중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사고의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이 경북대에서 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4억2000만원은 미납됐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에겐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대가 자닌해 회계 예비비로 5억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를 집행한 후 예산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와서다.
이에 권 의원은 경북대의 올해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 2억원이 책정됐으며, 또 지난 4월 추경을 통해서도 1억원이, 10월 2차 추경을 통해서도 2억7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했다. 여기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금 1억원도 경북대가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만 총6억7000만원이 확보된 셈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지난 8월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시점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의 신설 지급규정에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을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보험지급사인 공제회는 학교 대 학생 책임비율을 5대 5로 산정했다.
권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학생들이 심하게 다쳤다. 특히 A씨는 전신 80%이상 중증화상으로 생사를 오가고 목과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도 못 다무는 상태"라며 "앞으로 직업은커녕 기본적 생활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 학생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상 아직 산재처리도 안 됐다"며 "이는 치료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숙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경북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같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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