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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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8 10:52본문
↑↑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화면(안). 사진제공=한국감정원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를 위해 19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하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해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또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APT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를 위해 19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하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해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또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APT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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