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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김병욱·구자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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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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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구자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대구 달서갑),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지검 3명, 서부지청 4명, 포항지청 2명, 김천지청 2명, 경주지청 1명, 의성지청 1명 등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12명에 대한 고소 및 고발사건이 접수됐다.

이들 중 3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 전화홍보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직책의 제공을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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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