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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단톡방에 올린 30대...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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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0-10-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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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창현기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뒤 단톡방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골프강사를 하며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단톡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체방에서 여성들이 촬영된 영상을 함께 보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됐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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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