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의혹` 전직 금감원 간부 ˝사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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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10-16 18:38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대출알선 및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금감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은행 지점장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윤모(61)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윤씨 측은 "범행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다. 정년 퇴직해서 5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윤씨 본인도 "그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금감원 간부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국장은 2014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2018년 금융기관 대출 소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씨는 지난해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윤씨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윤씨는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옵티머스 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인 13일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출석해)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고 말하고 왔다"고 얘기했다.
재판을 마치고서는 '김 대표와 아는 사이인가', '돈을 받은 게 있나', '은행 관계자를 소개했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미디어팀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은행 지점장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윤모(61)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윤씨 측은 "범행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다. 정년 퇴직해서 5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윤씨 본인도 "그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금감원 간부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국장은 2014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2018년 금융기관 대출 소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씨는 지난해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윤씨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윤씨는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옵티머스 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인 13일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출석해)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고 말하고 왔다"고 얘기했다.
재판을 마치고서는 '김 대표와 아는 사이인가', '돈을 받은 게 있나', '은행 관계자를 소개했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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