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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OEM `창신`, 회장 자녀 회사 부당 지원…과징금 38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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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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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나이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신발을 납품하며 1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내는 '창신아이엔씨(INC)'가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계열사를 통해 정환일 회장 자녀 회사인 '서흥'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창신INC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원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흥은 창신 그룹이 이용하는 신발 자재를 구매 대행하는 계열사다.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며, 정환일 회장의 자녀인 정동흔·정효진 씨가 주식의 94.42%를 보유하고 있다.

창신INC는 해외 생산 법인에 "서흥에 주는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수수료에 7.2%를 더 얹어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해외 생산 법인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해외 생산 법인은 불만을 가졌지만, 창신INC의 해외 생산 기지에 불과해 이런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창신베트남·청도창신·창신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 법인 3곳은 2013년 6월~2016년 6월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구매 대행 수수료를 서흥에 지급했다. 7%포인트(p)가량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다. 이 기간 서흥은 구매 대행 수수료를 올려 받을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오히려 해외 생산 법인 3곳은 완전 자본 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흥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해외 생산 법인 3곳이 서흥에 2628만 달러(약 305억원)를 더 지급한 것으로 봤다. 이는 이 기간 서흥 영업익(687억원)의 44%에 해당한다.

창신INC가 해외 생산 법인을 통해 서흥을 부당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서흥은 원천 기술이나 특허를 갖지 않은 단순 구매 대행 사업자로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사건의 거래 규모인 1570억원은 OEM 제조사의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 거래 총액(연평균 약 4017억원)의 39%에 이른다.

공정위는 "직접적인 관련 시장인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는 아무런 경쟁 없이 초과 이윤을 누린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해졌다"면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경쟁 제한 효과도 발생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창신INC의 부당 지원 행위가 창신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서흥은 2015년 4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가 됐다. 2018년 9월 창신INC는 서흥과 합병을 검토했는데, 성사됐다면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를 통해 연매출 1조원의 우량 회사 경영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주식 대부분을 가진 계열사를 세우고, 부당 지원 등으로 해당 계열사의 가치를 극대화한 뒤 해당 계열사를 그룹 내 핵심 계열사와 합병하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다.

정진욱 국장은 "그룹 본사의 기획·지시 아래에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회장 자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찾아 엄중하게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환일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관해 정진욱 국장은 "부당 지원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익명 제보를 통해 2019년 4월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뒤 조사를 거쳐 올해 3월 전원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사 기간 창신INC와 서흥 본사는 1회 현장 조사했다. 해외 계열사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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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