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19억대 인도교 설치인가… 영덕 축산항 불법 공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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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10-12 18:00본문
↑↑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인도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근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유입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이 발주한 축산면 축산항 인도교 건설공사에 인근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유입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 문화관광과가 신정동진 상징탑으로 매입한 부지에 영덕군이 공사 업자들에게 업체 사무실 부지까지 알선하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바다모래를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인도교 공사는 가도 설치를 위해 애초에 흙으로 설계가 됐지만, 공사 과정서 모래로 변경됐다 또 모래채취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돼 불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미항사업과 관련 공개정보청구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신정동진(축산항) 미항사업의 일부분으로 축산면 축산리 944-7번지외 3필지 구간에 인도교 건설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설계비 및 수리수문검토 용역비용 8677만2560원을 들여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 및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총 공사금액 18억4010만 원으로 길이 100.2m, 폭 2.5m의 인도교로 설계비와 수리수문검토 용역비용 등 총 공사금액은 19억2687만 2560원이다.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인도교 설치인가"라며 "불과 470M도 않되는 거리에 교량이 3개로 이해가 안된다. 인도교가 건설되는 위치에 양측 다리가 있으니 중간 지점에 디딤돌 다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인도교를 건설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경북도로부터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를 취하고 공사 중 이라고 밝혔으나 경북도는 인도교 설치 부지에 공작물(인도교) 설치 허가를 승인했지 하천모래 체취허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가 조건을 보면 본 점용허가는 영구(747㎡) 일시(1943㎡)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목적의 허가로 하천구역 밖이나 하천법외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별도의 허가를 승인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주민들은 "영덕군은 축산항 인도교 건설과 관련된 불법 공사와 공무원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이 발주한 축산면 축산항 인도교 건설공사에 인근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유입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 문화관광과가 신정동진 상징탑으로 매입한 부지에 영덕군이 공사 업자들에게 업체 사무실 부지까지 알선하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바다모래를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인도교 공사는 가도 설치를 위해 애초에 흙으로 설계가 됐지만, 공사 과정서 모래로 변경됐다 또 모래채취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돼 불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미항사업과 관련 공개정보청구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신정동진(축산항) 미항사업의 일부분으로 축산면 축산리 944-7번지외 3필지 구간에 인도교 건설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설계비 및 수리수문검토 용역비용 8677만2560원을 들여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 및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총 공사금액 18억4010만 원으로 길이 100.2m, 폭 2.5m의 인도교로 설계비와 수리수문검토 용역비용 등 총 공사금액은 19억2687만 2560원이다.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인도교 설치인가"라며 "불과 470M도 않되는 거리에 교량이 3개로 이해가 안된다. 인도교가 건설되는 위치에 양측 다리가 있으니 중간 지점에 디딤돌 다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인도교를 건설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경북도로부터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를 취하고 공사 중 이라고 밝혔으나 경북도는 인도교 설치 부지에 공작물(인도교) 설치 허가를 승인했지 하천모래 체취허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가 조건을 보면 본 점용허가는 영구(747㎡) 일시(1943㎡)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목적의 허가로 하천구역 밖이나 하천법외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별도의 허가를 승인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주민들은 "영덕군은 축산항 인도교 건설과 관련된 불법 공사와 공무원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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