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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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1 13:3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본인이 확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지난 4~5월에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신청자 신청 대상은 4월 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돼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추가 공고일(8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053-710-0010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구·군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구·군마다 접수장소가 상이하고 온라인접수 및 현장접수 일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공고문 등을 필히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으나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1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 및 정산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지급 제외된 신청자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또는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검증을 하고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책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마스크 쓰GO 운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지난 4~5월에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신청자 신청 대상은 4월 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돼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추가 공고일(8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053-710-0010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구·군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구·군마다 접수장소가 상이하고 온라인접수 및 현장접수 일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공고문 등을 필히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으나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1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 및 정산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지급 제외된 신청자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또는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검증을 하고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책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마스크 쓰GO 운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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