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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매맞는 구급요원 보호대책 마련돼야... 90%가 주취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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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0-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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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한 사람 90%이상이 음주상태였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이다"며 "이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 90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6건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경북 42건 △인천 36건 △강원 33건 △제주 28건 △경남 26건 △대전·충북 24건 △전북 21건 △광주 20건 △울산 13건 △전남 12건 △세종 6건 순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연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 울산의 경우 100%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선 안된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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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