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성근 무죄재판부, 사법농단재판부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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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17 18:29본문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무죄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사법농단사건을 유죄판결 내린 재판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심재판부는 앞서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재판개입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가 기소된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형사수석부장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재판관여행위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법관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낸 다른 판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며 그 아래 각주로 한 판결문의 사건 번호(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87)를 적었다.
지난 3월 비슷한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의 1심 판결문이었다.
이 전 실장 등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끄는 이민걸 전 실장 사건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권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이 일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판사가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당시 "유죄결론을 내기 위한 억지 논리"가 "법관 독립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전례 없이 6년 동안이나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돼 유·무죄 판결을 받은 법관 10명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리한 이민걸 전 실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2명밖에 없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 2심 재판부도 이 점을 비판했다.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사건 번호까지 명시해 강하게 실명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2심재판부는 앞서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재판개입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가 기소된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형사수석부장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재판관여행위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법관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낸 다른 판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며 그 아래 각주로 한 판결문의 사건 번호(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87)를 적었다.
지난 3월 비슷한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의 1심 판결문이었다.
이 전 실장 등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끄는 이민걸 전 실장 사건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권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이 일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판사가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당시 "유죄결론을 내기 위한 억지 논리"가 "법관 독립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전례 없이 6년 동안이나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돼 유·무죄 판결을 받은 법관 10명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리한 이민걸 전 실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2명밖에 없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 2심 재판부도 이 점을 비판했다.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사건 번호까지 명시해 강하게 실명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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