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코로나19 피해사업 혜택 못받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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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0-11 19:31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섰다.
도는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도는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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