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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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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0-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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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이날 오후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내용을 인터넷 등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 176명의 신상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운영한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온라인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혐의를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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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