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북도의원, 난치병 학생 건강·학습권 보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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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0-11 19:40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 박미경(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국회도 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미경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난치병 질환 학생들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소아당뇨 학생들의 경우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만큼, 소아당뇨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도내에는 162명의 소아당뇨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번 조레안은 16일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특히 박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국회도 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미경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난치병 질환 학생들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소아당뇨 학생들의 경우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만큼, 소아당뇨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도내에는 162명의 소아당뇨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번 조레안은 16일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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