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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 상대 범죄 8년 간 2.5배 증가...반면 주재 경찰관 증원 고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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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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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해외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지난 8년 동안 단 1명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910건, 2013년 9100건, 2014년 1만 664건, 2015년 1만 4076건, 2016년 1만 4493건, 2017년 1만 8410건, 2018년 2만 100건, 2019년 2만 2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4893건, 2013년 5114건 2014년 6324건. 2015년 8055건, 2016년 9434건, 2017년 1만 2636건, 2018년 1만 3121건, 2019년 71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의 56.3%나 차지했다.

반면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에 주재하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의 경우 2012년 기준 62명에서 2019년 기준 63명으로 8년 간 고작 1명 증원에 불과했다.

해외 경찰주재관 증원은 외교부가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하며 이뤄지는데, 지난 8년간 외교부의 증원 요청은 2014년 주라오스 대사관 경찰주재관 1인 요청으로 단 1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주재관 뿐”이라며,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우리 경찰관이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건사고는 단순히 현장에 나가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발생 단계부터 검거 등 사건 종료까지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수”라며,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7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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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