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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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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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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해 1인 40만원부터 4인이상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읍면사무소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며 오는 30일 접수가 종료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9월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소득 감소, 사업소득감소, 구직급여종료및 미취업 사실에 대하여 본인이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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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