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협력중소기업 AEO 인증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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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10-06 17:24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6일 (사)한국AEO진흥협회와 협력중소기업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국이 해당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공기업 최초로 AEO 공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사)한국AEO진흥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더욱 실질적으로 협력 기업들에 대한 AEO 인증 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수원은 AEO 인증 취득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 및 컨설팅 기관 선정을 담당하며,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선정된 협력중소기업 및 컨설팅 기관과 함께 AEO 인증 취득 점검, 지도, 비용 관리 및 집행 등 추후 업무를 수행한다.
김형섭 한수원 경영관리부사장은 “AEO 공인으로 통관 혜택은 물론이고, 인증 준비과정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가 수출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지속 개발해 협력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AEO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국이 해당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공기업 최초로 AEO 공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사)한국AEO진흥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더욱 실질적으로 협력 기업들에 대한 AEO 인증 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수원은 AEO 인증 취득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 및 컨설팅 기관 선정을 담당하며,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선정된 협력중소기업 및 컨설팅 기관과 함께 AEO 인증 취득 점검, 지도, 비용 관리 및 집행 등 추후 업무를 수행한다.
김형섭 한수원 경영관리부사장은 “AEO 공인으로 통관 혜택은 물론이고, 인증 준비과정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가 수출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지속 개발해 협력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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