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상화 지지부진한 ‘경주대’....임금체불도 1년째 이어져
페이지 정보
김장현 작성일20-10-06 17:23본문
↑↑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사학 비리’로 지난해 2월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한 경주대의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경주대 교수노조가 "위기극복 기대할 수 없는 현 보직자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대학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학 비리’로 지난해 2월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한 경주대의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직원 임금체불도 1년째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수노조와 학교 측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교수 60명, 직원 30명 등 교직원 9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다.
체불된 임금만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래 경주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경주대 교수와 직원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달 25일 지난해 9월 치 월급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으로 입금됐지만,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경주대는 몇 해 전 교육부 평가에서 최저 수준으로 평가돼 이른바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도 되지 않아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학 측의 임금체불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 기준 98명에 달하던 교수 숫자는 관선 이사제로 전환된 현재 6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대학 정상화는커녕 월급마저 1년째 밀리면서, 일부는 다른 대학 시간강사로 또 다른 일부는 자영업을 하겠다며 대학을 떠난 교수들이 많기 때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수들의 낮은 처우도 또 다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전일제 교수인 초빙교수의 연봉이 2500만 원 수준인 데다, 8년 차 조교수의 연봉은 40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9년 차 부교수의 연봉은 오히려 직급이 아래인 조교수보다 낮은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면서 중소 제조업체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석 경주대 교무처장은 “관선이사는 임시이사 체제로 현행법 상 학교법인의 자산을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학생들의 등록금 외에는 교직원 임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내년 초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에 대학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 학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파악된 학교 자산만 3000억 원에 달하니, 이를 처분해 교직원의 체불임금 청산과 함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장현 k2mv1@naver.com
‘사학 비리’로 지난해 2월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한 경주대의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직원 임금체불도 1년째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수노조와 학교 측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교수 60명, 직원 30명 등 교직원 9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다.
체불된 임금만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래 경주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경주대 교수와 직원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달 25일 지난해 9월 치 월급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으로 입금됐지만,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경주대는 몇 해 전 교육부 평가에서 최저 수준으로 평가돼 이른바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도 되지 않아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학 측의 임금체불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 기준 98명에 달하던 교수 숫자는 관선 이사제로 전환된 현재 6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대학 정상화는커녕 월급마저 1년째 밀리면서, 일부는 다른 대학 시간강사로 또 다른 일부는 자영업을 하겠다며 대학을 떠난 교수들이 많기 때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수들의 낮은 처우도 또 다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전일제 교수인 초빙교수의 연봉이 2500만 원 수준인 데다, 8년 차 조교수의 연봉은 40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9년 차 부교수의 연봉은 오히려 직급이 아래인 조교수보다 낮은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면서 중소 제조업체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석 경주대 교무처장은 “관선이사는 임시이사 체제로 현행법 상 학교법인의 자산을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학생들의 등록금 외에는 교직원 임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내년 초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에 대학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 학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파악된 학교 자산만 3000억 원에 달하니, 이를 처분해 교직원의 체불임금 청산과 함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장현 k2mv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