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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위한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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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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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건설사업 유형별·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역 내 발주물량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민간공동주택 분양 호조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종합건설업의 경우 지역 대형건설사 부재와 유명 브랜드 선호 등으로 외지 대형시공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업체의 민간부문 수주확대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내 하도급률은 대구시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8년 대구시의 지역 내 하도급률은 전국 4위, 광역시 중 2위로 타시도 대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업체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는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대형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설계단계에서는 적정 공구분할로 다수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 의무화, 공사시행단계에서는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등 강력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조치를 추진한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토지확보단계에서 대구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일정부분을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공급 방안 검토,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교통·건축·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계획 및 조합설립 단계부터 주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 추진,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민영주택사업과 정비사업의 사업승인단계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경영진 면담,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 등 건설사업 유형별·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건설공사 사업시행 시 지역업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에 대해서는 올해말 '대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대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지역업체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 세일즈단 운영 ▲지역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등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확대하면 지역 내수 부양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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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