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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태풍피해 주민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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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10-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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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 전경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여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10월 부과분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총 11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태풍 피해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 적이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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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