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기센터, 가축분뇨퇴비 `함수율` 측정·분석 개시
페이지 정보
황창연 작성일20-10-06 19:11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함수율 측정을 시작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여 만에 '함수율' 검사를 추가했다.
퇴비성분 검사 결과서에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도 추가해 축산농업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기준 측정항목으로 ▲모든 가축은 부숙도와 함수율을 측정하고 ▲소와 젖소는 염분을 ▲돼지는 구리와 아연을 추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수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분석 및 이용기술 매뉴얼(농촌진흥청, 2020년)에서 제시하는 '가열감량법'으로 측정한다.
가열감량법은 건조 전과 후(105℃, 5시간)의 시료 무게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다.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적정 함수율 기준은 70% 이하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염분, 구리, 아연 항목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농업과 과학영농팀장은 "퇴비화 과정에서 수분 조절은 공기공급·온도와 함께 퇴비 부숙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로써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분 퇴비에 대한 5가지 항목을 기술센터에서 모두 분석하게 되면 축산농업인들이 자가 생산 퇴비의 상태를 파악해 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농업기술센터는 올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여 만에 '함수율' 검사를 추가했다.
퇴비성분 검사 결과서에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도 추가해 축산농업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기준 측정항목으로 ▲모든 가축은 부숙도와 함수율을 측정하고 ▲소와 젖소는 염분을 ▲돼지는 구리와 아연을 추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수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분석 및 이용기술 매뉴얼(농촌진흥청, 2020년)에서 제시하는 '가열감량법'으로 측정한다.
가열감량법은 건조 전과 후(105℃, 5시간)의 시료 무게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다.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적정 함수율 기준은 70% 이하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염분, 구리, 아연 항목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농업과 과학영농팀장은 "퇴비화 과정에서 수분 조절은 공기공급·온도와 함께 퇴비 부숙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로써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분 퇴비에 대한 5가지 항목을 기술센터에서 모두 분석하게 되면 축산농업인들이 자가 생산 퇴비의 상태를 파악해 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