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비자발급 소송…외교부 ˝적법하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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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08 15:43본문
↑↑ 유승준.(사진=SNS) 2019.11.15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루 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는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해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유씨의 이번 소송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사증 발급이 재량 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가 주목됐다. 하지만 정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했고, 결국 유씨는 입국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루 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는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해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유씨의 이번 소송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사증 발급이 재량 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가 주목됐다. 하지만 정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했고, 결국 유씨는 입국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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