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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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7-11 19:49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2021년 5월 27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건에 대해서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 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헌법재판소는 청구 건에 대해서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 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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