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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상케이블카, 업체의 요구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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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2-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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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났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총 연장 1.8㎞의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58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업체의 이름을 공표할 수는 없지만 국내 유수 업체가 투자키로 했으며,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1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임도 밝혔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포항시의 이같은 계획은 해상케이블카 사업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한 1월을 넘기고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병은 포항지진이었다. 최근 업체측은 해상케이블카 공사 도중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물 파손, 공사 지연 등 손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포항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반면 포항시는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공사 피해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사 중 천재지변으로 인해 그동안 해 놓은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공사 지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 할 데가 없음은 물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업체 몫으로 돌아간다. 일반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업체가 보험을 들거나 그 규모가 클 경우 재보험을 들어 그 위험을 줄인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그 경우가 좀 다르다. 단순히 공사를 발주 받은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책정하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업체가 투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진 등 천재지변 시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은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다.
 포항시와 업체는 최근 들어서는 그 피해책임 비율을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협상은 쉽게 결론 날 협상이 아니다.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공무원의 특성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업체의 특성이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이다.
 포항시와 업체는 이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 마주 앉아야 한다. 해양관광자원을 조성하려는 포항시와 막대한 수익을 예상, '로또'로 인식한 업체가 의기투합에 추진하려던 당초 결기를 되살려야 한다.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 방안은 역시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공사 중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은 업체가 전적으로 지되 보험금은 포항시가 일정부분 부담해 주거나 사업비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포항시와 업체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긋는다면 그사이 초심을 잃었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당초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에게 빌미만 제공 할 뿐 모두에 덕 될 것이 없음이 분명한 만큼, 신속한 추진만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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