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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기본조례` 활발한 운영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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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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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권익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12일'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일자리, 복지 등 청년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서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정책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경북도 청년기본조례'가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차별화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함으로서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한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된다는 점이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를 얼마든지 발굴,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샘이다.
 또한 이 조례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추후 적용 자격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부산·충남의 경우 청년 범위가 18~34세이고, 대구·광주·대전은 19~39세, 경남·제주는 19~34세, 전남·전북은 18~39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은 충북과 함께 그 어느 지역보다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다.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것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의무와 책무도 포함시키고 여기에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정해 도지사가 청년의 정착분야 발굴에 힘쓰도록 했다. 이외에 경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북도 청년기본조례는 기존의 그 어떤 지역의 청년기본조례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역시 이 조례 운영에 대한 의지가 문제다. 많은 조례가 그렇듯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각종 수사가 섞인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운영이 관건이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해 변화의 조짐이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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