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지원금 환수, 정부가 結者解之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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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06 19:52본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이미 지역상생협력금과 지원금을 받았던 경주, 울진, 영덕 등 해당지자체들이 환수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운영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 지급했던 지역 상생협력금 환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 측은 정부법무공단에 지역 상생협력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까지 825억원을 지급했고 신한울 1~4호기 건설 협조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 한수원은 사업을 못했으니 환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이미 지원받아 사용해 버렸으니 환수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이번 원전 건설과 운영중단이 정부의 정책변화에서 왔고 한수원의 책임이 아니니 당연하고 더구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북과 꽹과리 모두 정부가 쳤으니 환수당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하다. 다행이 법무공단은 일단 이미 지급해 사용해버린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고 집행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도 원전을 실제 운영한 기간을 감안한 환수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피해는 면할 것으로 보이나 한수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느냐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예상 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누구나 예상하면서도 쉽게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거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의 선제적인 발표가 뒤따라야 할 차례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지급한 지원금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짙다. 그런 지원금에 대해 칼을 쥔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미 써버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면 정부의 향후 정책에 협조할 주민은 한사람도 없다. 원전수용을 결정한 그 시점이 바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의 사용 시기를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받는 즉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다면 이번경우와 같이 환수문제가 불거 질 때는 물론 수령당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전횡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전 지원금 환수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현정부가 감당해야 하며 결코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 측은 정부법무공단에 지역 상생협력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까지 825억원을 지급했고 신한울 1~4호기 건설 협조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 한수원은 사업을 못했으니 환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이미 지원받아 사용해 버렸으니 환수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이번 원전 건설과 운영중단이 정부의 정책변화에서 왔고 한수원의 책임이 아니니 당연하고 더구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북과 꽹과리 모두 정부가 쳤으니 환수당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하다. 다행이 법무공단은 일단 이미 지급해 사용해버린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고 집행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도 원전을 실제 운영한 기간을 감안한 환수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피해는 면할 것으로 보이나 한수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느냐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예상 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누구나 예상하면서도 쉽게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거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의 선제적인 발표가 뒤따라야 할 차례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지급한 지원금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짙다. 그런 지원금에 대해 칼을 쥔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미 써버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면 정부의 향후 정책에 협조할 주민은 한사람도 없다. 원전수용을 결정한 그 시점이 바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의 사용 시기를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받는 즉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다면 이번경우와 같이 환수문제가 불거 질 때는 물론 수령당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전횡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전 지원금 환수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현정부가 감당해야 하며 결코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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