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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의 유죄판결 우리 예술계의 자정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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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0-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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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씨가 자신의 그림을 남이 대신 그리게 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조씨에게 주어진 죄목은 사기혐의다. 재판부는 조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말해 결정적으로 조씨의 행위는 사기라고 못박았다. 이 판사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근거를 뒀다.
 조씨의 대작 사건은 우리 미술계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다. 일반적으로 현대 미술계는 아이디어를 낸 작가가 상당 부분을 자신의 조수나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런 관행 때문에 조씨의 대작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예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대작이라는 관행이 유독 미술계에서만 묵인되고 있다는 점도 구매자나 타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조씨의 행위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바라본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단순한 관행을 넘었다고 본 것이다. 아이디어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작가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대작 작가 고유의 창작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영남의 작품을 산 소비자들에게는 사기라는 것이다.
 조씨의 그림은 그의 대중적 지명도로 작품성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조씨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했다면 이 행위는 반칙이었다. 최소한 원작자의 의도와 창작행위가 반영된 작품이 아닌데도 버젖이 자신의 작품인양 판매한 것은 분명한 사기다. 우리 예술계에 이러한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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