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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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15 20:15본문
울진군이 소속 단기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경북도 최초의 생활임금 조례안으로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와 군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지니는 취약점을 보완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형 임금이다. 따라서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광역 11·기초 52곳 등 63곳에서 시행중이다. 시 단위(서울시제외) 평균시급은 7,500원, 군 단위 평균시급은 7,000원으로 전국적인 평균 시급은 772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9.3%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차이다.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울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치고는 재정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한울원전 이라는 든든한 재정 수입원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정형편이 비교적 괜찮은 타 시군으로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원전과 방폐장이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울진은 도입하는데 경주는 왜 도입하지 않는가?' 라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울진군과 의회는 조례심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부문 단기근로자들에 한 장하는 만큼 향후 민간부분과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이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울진군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군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수혜자를 더 늘려야 한다.
경북도도 이참에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만 힐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울진군은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시군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울진군만의 독특한 생활임금제를 개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울진군의 생활임금제 도입 결단을 환영하며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지니는 취약점을 보완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형 임금이다. 따라서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광역 11·기초 52곳 등 63곳에서 시행중이다. 시 단위(서울시제외) 평균시급은 7,500원, 군 단위 평균시급은 7,000원으로 전국적인 평균 시급은 772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9.3%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차이다.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울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치고는 재정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한울원전 이라는 든든한 재정 수입원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정형편이 비교적 괜찮은 타 시군으로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원전과 방폐장이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울진은 도입하는데 경주는 왜 도입하지 않는가?' 라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울진군과 의회는 조례심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부문 단기근로자들에 한 장하는 만큼 향후 민간부분과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이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울진군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군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수혜자를 더 늘려야 한다.
경북도도 이참에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만 힐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울진군은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시군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울진군만의 독특한 생활임금제를 개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울진군의 생활임금제 도입 결단을 환영하며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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