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화력발전소, `허가보류` 아닌 `사업불가` 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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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5-07 20:38본문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미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계획(본보 4월20일자 사설:녹색도시 추진 구미시에 화력발전소는 부적절하다)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일단 '허가보류' 결정을 내렸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산자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열어 구미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해 `허가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미그린에너지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구미시청 및 지역민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달 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잔여 부지에 1천290억원을 들여 하루 29.9㎿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을 산자부에 신청했었다.
산자부의 '허가보류' 결정은 한마디로 지역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나왔다. 산자부가 '허가보류' 결정을 내리고서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최근 구미시가 탄소제로 도시와 그린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분위기에 역행하는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같은 지역 분위기 속에서 화력발전소가 허가된다면 구미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녹색도시를 꿈꿔온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진배없다. 또한 발전소 예정지 반경 1㎞ 내에 종합병원 1곳과 대단지 아파트 4곳 1천여 가구, 반경 2㎞ 이내에 7개 아파트단지 4천500가구와 초·중·고 6곳이 환경오염 영향권에 속해 있다는 점도 간과 됐다.
만일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비록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낙진 배출량이 많아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료를 불에 태워 발전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모조리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허가보류'는 자칫 업체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는 '보류' 결정이유로 "구미시청 및 지역민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명히 밝힌 만큼, 이는 '사업불가' 사유로도 충분하다. 만일 구미시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사업이 허가된다고 해도 건축허가 등 개별 허가권을 가진 구미시의 협조 없이는 발전소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업신청 업체인 구미그린에너지가 이번 신청을 철회하고 구미시와 시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향후 다른 사업 추진 시에 시와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 수월할 것이다. 주민대의기관인 구미시 의회와 구미상공회의소가 함께 나서 업체를 설득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산자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열어 구미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해 `허가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미그린에너지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구미시청 및 지역민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달 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잔여 부지에 1천290억원을 들여 하루 29.9㎿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을 산자부에 신청했었다.
산자부의 '허가보류' 결정은 한마디로 지역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나왔다. 산자부가 '허가보류' 결정을 내리고서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최근 구미시가 탄소제로 도시와 그린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분위기에 역행하는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같은 지역 분위기 속에서 화력발전소가 허가된다면 구미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녹색도시를 꿈꿔온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진배없다. 또한 발전소 예정지 반경 1㎞ 내에 종합병원 1곳과 대단지 아파트 4곳 1천여 가구, 반경 2㎞ 이내에 7개 아파트단지 4천500가구와 초·중·고 6곳이 환경오염 영향권에 속해 있다는 점도 간과 됐다.
만일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비록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낙진 배출량이 많아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료를 불에 태워 발전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모조리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허가보류'는 자칫 업체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는 '보류' 결정이유로 "구미시청 및 지역민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명히 밝힌 만큼, 이는 '사업불가' 사유로도 충분하다. 만일 구미시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사업이 허가된다고 해도 건축허가 등 개별 허가권을 가진 구미시의 협조 없이는 발전소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업신청 업체인 구미그린에너지가 이번 신청을 철회하고 구미시와 시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향후 다른 사업 추진 시에 시와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 수월할 것이다. 주민대의기관인 구미시 의회와 구미상공회의소가 함께 나서 업체를 설득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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