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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명예주민증 발급대상에서 일본인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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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4-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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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발급한 독도명예주민증 대상자 중 일본인이 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울릉군의 독도명예주민증 관련 조례에 발급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2010년부터 발급한 독도명예주민증은 모두 2만8천968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외국인은 중국인이 108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 6명 등 53개국 725명으로 파악됐다.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독도명예주민증 취득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장려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활용해야 한다. 이는 또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도입한 독도명예주민증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하지만 일본인의 경우는 다르다. 바로 독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독도명예주민증 소지는 당연히 악용의 소지가 높다. 일각에서는 일본인이 독도명예주민증을 소유한 것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최근 일본이 독도에 여러 지명을 부여하고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독도명예주민증 또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임은 불을 보 듯 훤하다.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각종 독도관련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해 교육하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구토지리원이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오지마(男島)'와 '메지마(女島)'라는 이름을, 또 독도 일대에 있는 크고 작은 9개의 섬과 암초에도 일본식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울릉군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 개정되는 관련되는 조례에는 '일본인만은 제외 한다'는 문구를 확실히 넣어 발급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발급을 원한다면 현행 60일 이내 독도에서 찍은 사진과 여객선 선표 등 독도 방문을 확인할 증명과 함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도록 한 것에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조항을 넣어 "대한민국 땅"이라고 대답하는 일본인들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를 함에 있어 보다 공세적인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주인이 없는 물건을 훔치는 범죄는 '절도(竊盜)'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을 빼앗는 범죄는 '강도(强盜)'라는 점을 부각 시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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