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책임` SK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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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5-09 20:49본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옥시를 비롯한 해당 유통기업들이 '사과와 책임'에 대해 연이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수사 움직임과 함께 범국민적 불매운동 등 여론에 떠밀린 대응이었기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B) 주주총회장까지 찾아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번 사건의 여파가 글로벌 기업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성분 원료를 옥시 등 가습기 제조사에 공급한 국내 굴지의 화학기업 SK케미칼은 여전히 막후에 숨은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SK케미칼은 PHMG가 포함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도매업자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쓰일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 측은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공업용향균제'"라며 "용도는 플라스틱 수지, 페인트 도료 첨가제, 방오용 도료, 섬유용, 산업용 부직포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2011년까지 10여년 동안 해당 물질을 공급했던 SK케미칼이 자신들의 제품 용처를 몰랐을리는 없다고 반박한다.
SK케미칼은 환경부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고 폐손상 유발 가능성까지 배제하고 있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술 더떠 자신들이 1994년 최초로 개발해 유통했던 CMIT/MIT 성분 '가습기메이트'의 판권을 2001년 애경에 넘기면서 체결한 제조물 책임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SK케미칼이 완제품을 공급하면서도 제품 안정성 문제로 인한 피해 소송 발생시 판매·유통자인 애경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상당수 업계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와 향후 법정공방에서 고의성, 예견 가능성, 인체 피해 인과관계 등이 관건이라 SK케미칼의 이 같은 대응법은 기업 입장에선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또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연루된 다른 생활용품, 유통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여론에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최후 법정공방까지 견딜 맷집도 있다. 다만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와중에 지금처럼 계속 뒤에 숨어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려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가뜩이나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는 SK그룹의 전체 계열사로 '애꿎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유족들은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B) 주주총회장까지 찾아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번 사건의 여파가 글로벌 기업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성분 원료를 옥시 등 가습기 제조사에 공급한 국내 굴지의 화학기업 SK케미칼은 여전히 막후에 숨은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SK케미칼은 PHMG가 포함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도매업자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쓰일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 측은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공업용향균제'"라며 "용도는 플라스틱 수지, 페인트 도료 첨가제, 방오용 도료, 섬유용, 산업용 부직포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2011년까지 10여년 동안 해당 물질을 공급했던 SK케미칼이 자신들의 제품 용처를 몰랐을리는 없다고 반박한다.
SK케미칼은 환경부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고 폐손상 유발 가능성까지 배제하고 있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술 더떠 자신들이 1994년 최초로 개발해 유통했던 CMIT/MIT 성분 '가습기메이트'의 판권을 2001년 애경에 넘기면서 체결한 제조물 책임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SK케미칼이 완제품을 공급하면서도 제품 안정성 문제로 인한 피해 소송 발생시 판매·유통자인 애경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상당수 업계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와 향후 법정공방에서 고의성, 예견 가능성, 인체 피해 인과관계 등이 관건이라 SK케미칼의 이 같은 대응법은 기업 입장에선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또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연루된 다른 생활용품, 유통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여론에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최후 법정공방까지 견딜 맷집도 있다. 다만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와중에 지금처럼 계속 뒤에 숨어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려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가뜩이나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는 SK그룹의 전체 계열사로 '애꿎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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