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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시설 주변지원법에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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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9-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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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되던 법안이 지지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최근 사드 배치를 놓고 성주, 김천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군사시설 기피 현상에 따른 정부 보상 조치로 풀이되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관계자는 최근 "군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없다 보니 군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해 입법 의지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년 전 정부는 해군 제주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강정마을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제주기지 건설사업이 지연된 데는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 수준은 높고 정부의 지원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데 원인이 있었다.
 이번에 국방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의 피해 실태와 민원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로 사격장과 군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와 같은 방공포대나 레이더 기지가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의 경우 한번 배치되면 이동할 일이 거의 없고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하면 주변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의 '특정방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국방부의 이번 법안은 전체 면적 4284㎢중 44%인 18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포항시도 만만치 않은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지역에는 이 법이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사격장과 군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등은 물론 미사일 기지까지 위치해 있어 맞춤형 지원법안이라 할 수 있다.
 포항시는 입법조사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전달하고 교부금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는 등 지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안은 미리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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