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시행령 한수원에도 적용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혁신도시법 시행령 한수원에도 적용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6-03-24 19:12

본문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 지역인재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말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한 혁신도시법이 바뀐데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전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권',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광주·호남권'으로 묶어 이전지역이 된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됐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전공공기관장은 '기업의 유치와 유치된 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등을 계획에 담을 수 있다.이번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한수원과 경상북도, 경주시 등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법이 근본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느냐를 그 제정 취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주로 이전한 한수원으로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 듯해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보다 더 광범위하고 철저한 지역 밀착형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은 안전과 방사능 오염을 이유로 일종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 이 기피시설은 지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일에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 따라서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이 법 시행령의 주 골자 중의 하나는 지역인재의 우선채용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이나 몇% 더 주는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영덕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에게 제시했던 지역인재할당제, 채용가점제 수준 이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원전계속이전 반대 등 원전관련 각종 시위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우군은 원전에 채용된 인근주민 직원과 그 가족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수원은 지방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역민 우선채용조치로 경주시민들에게 본사 이전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