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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방류 매뉴얼 일원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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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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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암컷대게를 운반한 통발어선 선주 엄모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엄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한 부두에서 암컷대게 1천460마리·체장미달대게 990마리를 운반할 목적으로 승합차에 옮겨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또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7.97t) 선장 이모씨와 선원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날 새벽 5시께 남구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암컷대게 8천694마리(4천만원 상당)를 포획, 어선 창고를 교묘하게 위장한 비밀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총 128건으로 185명이 구속이나 불구속됐다. 압수한 대게만 26만1천34마리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압수한 대게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대게의 생존률을 높여야 함에도 단속하는 기관들마다 대게 방류 매뉴얼이 제각각 달라 일원화가 시급하다. 대게 단속업무를 꾸준히 해온 해양경비안전서는 압수한 대게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게 방류 매뉴얼을 확립해 시행하는 반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은 별도의 매뉴얼 없이 방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한 대게는 지난 2012년 12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사 지휘에 따라 방류, 공매, 폐기 등을 집행했으나, 현재는 전량 방류를 원칙으로 한다. 해경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일선 수사관도 방류명령권을 부여받아 신속한 방류가 가능해졌다.
 포항해경은 2013년부터 살아있는 대게를 압수하면 해상일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표본조사 후 즉시 방류하고 수족관의 여부에 따라 전수조사, 표본조사, 무게조사 등을 상황별로 실시하는 등 매뉴얼을 확립해 대게 자원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다. 반면 일부 단속기관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게를 일일이 뒤집어 놓고 숫자를 세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숫자를 셀 경우 온도에 민감해 즉시 방류해도 생존이 어려운 대게가 몇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해 대게를 그냥 죽게 놔두는 꼴이 된다. 대게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실시되고 있는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 단속이 육지에서 머뭇거리다 죽게 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관계단국은 대게를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매뉴얼을 통일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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